사업소개
자가측정대행 서비스를 소개합니다
대기자가측정대행이란?
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배출사업장은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 할 수 있습니다. 당사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업계 최고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사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사업장 대기 자가측정대행(대기오염물질 전 항목)
- 휘발성유기화합물 (VOCs), THC 측정
- 산업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성능검사
- 아파트 보일러 STACK의 각종 유해가스 및 O₂측정분석
- 입자상물질, 가스상물질, 특정대기유해물질 측정
자가측정대행 서비스의 장점
자가측정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, 기업은 전문적인 측정 장비와 기술을 갖추지 않아도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규제 미준수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전문가가 수행한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, 기업은 더욱 효과적인 환경 관리와 법적 리스크 관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.
대기자가측정의 대상항목 및 방법
대기오염물질 및 특정 대기유해물질 측정항목
대기오염물질 [대기환경보전법] 제 2 조 관련항목
특정대기유해물질[대기환경보전법] 제 4 조 관련항목
현재 준비중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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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)대동환경 안양본사
경기도 안양시 시민대로 267 아크로팰리스, 808호
☎ 031-360-6701 ㅣ 📠 031-360-6702 ㅣ ✉ daedong5478@naver.com
(주)대동환경 원주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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